법원경매 입찰보증금 준비 방법|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 확인
법원경매 입찰보증금은 일반적인 기일입찰에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하지만 재매각이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사건은 보증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혼동하거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계산하면 금액이 부족해 입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입찰보증금 계산 방법부터 자기앞수표 준비, 입찰 당일 제출 순서, 낙찰 실패 시 반환과 잔금 미납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법원경매 입찰보증금이란? 법원경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면서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매수신청보증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라 매수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일입찰에서는 「민사집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준비금액은 해당 사건의 매각공고와 특별매각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감정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기준 경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입찰가격의 차이입니다. 구분 의미 입찰보증금 계산 기준 감정평가액 감정인이 평가한 부동산 가치 직접적인 기준 아님 최저매각가격 해당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최저 입찰가격 원칙적인 계산 기준 입찰가격 입찰자가 실제로 써내는 금액 원칙적인 계산 기준 아님 매수신청보증금 입찰 시 제공해야 하는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원칙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3억 원인 아파트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2억 4천만 원이라면, 일반적인 10% 조건에서 입찰보증금은 2,400만 원입니다. 내가 입찰가격으로 2억 7천만 원을 써내더라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